울진해양경찰서는 이달 7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5개월간 하반기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오징어 공조조업은 채낚기 어선이 선두에서 불을 밝혀 오징어를 모으면 대형 저인망 어선이 대량으로 잡는 방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광력기준 위반, TAC(총허용어획량) 위반, 정선명령 위반, 조업금지구역 위반, 선명 은폐, 무허가, 어구 위반,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등이다.

한편, 최근 3년간 동해에서 공조 조업 특별단속으로 총 59건 150명이 검거됐으며, 단속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김형소 기자
김형소 기자 khs@kyongbuk.com

울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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