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257개 중 경북 6%-대구 2%…곽대훈 "안전시설 등 규정 필요"

15일 오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등의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
고압가스 저장탱크가 들어선 지역의 사업소 10곳 중 3곳 이상이 저장탱크로부터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곽대훈(대구 달서갑) 의원은 전국 고압가스 저장탱크 보유시설 내 사업소 6370개 가운데 고압가스 저장탱크(5t 이상 규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사업소는 2257개(35.4%)라고 15일 밝혔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남이 766곳(29.5%)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484곳(18.6%), 충남(13.5%), 경북(6.0%), 충북(5.5%) 등 순으로 조사됐다. 대구는 53곳(2.0%)으로 파악됐다.

곽 의원은 강릉 수소탱크 폭발사고를 최소한의 안전장치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곽 의원은 “강릉 수소탱크는 원래 덕적도와 녹도에 설치되려 했으나 주민 반대에 부딪혀 강원테크노파크에 설치됐고, 연관성이 없음에도 설치된 것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예외 규정을 적용받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릉 수소탱크 폭발사고로 사망자 2명 등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입주기업 60개 업체가 피해를 입었다. 물적 피해만 약 400억 원 이상이다”며 “예외규정으로 인해 수소탱크에 보호벽과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는데, 최소한의 안전거리나 시설이 있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가스안전공사 연구보고서에는 탱크 폭발 시 피해거리를 산정한 결과가 나오는데, 폭발 예측 반경과 실제 피해반경이 유사했다”며 “법적으로 예외적용을 받고 있지만, 사고는 불시에 발생하고 강릉 수소폭발처럼 안전시설이나 최소한의 안전거리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피해는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당장 시행규칙을 개정해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면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안전거리 문제에 대해 사업장별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기관은 예외규정에 따라 설치된 전국 고압가스 탱크 설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설치될 고압가스 탱크시설을 포함해 시행규칙 개정 또는 최소한의 안전시설 설치 등의 규정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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