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전·현직 임직원 비리 은폐 정황"…진상조사 시행 촉구

15일 오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등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
한국가스공사 고위직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배임 행위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8월 캐나다 현지법인 자문계약체결비리’와 ‘2018년 11월 전직 사장 검찰고발’ 사건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스공사 현 부사장이 감사팀과 국내 법무팀을 동원해 지능적인 수법으로 자신의 비리를 은폐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15일 밝혔다.

송 의원은 2015년 8월 캐나다 법인에서 체결한 특혜 자문계약이 3년 후 내부감사에서 발각됐고, 이를 은폐할 목적에서 사건이 촉발된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2015년 7월 캐나다 국외 법인에서 자문 보고서도 없이 자문료 5500만 원이 지급된 자문계약은 2018년 10월에 실시한 내부감사에서 확인됐고, 이후 부사장은 감사실에 특정 감사를 시행하도록 지시하고, 국내법무팀에는 전직 사장을 검찰에 배임죄로 고발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부사장의 조치는 국회와 언론을 따돌리는 동시에 당시 지휘계통의 중심에 있었던 자신의 비위행위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꼼수라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전직 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 중인 사건’으로 밀봉됐고 특정 감사 또한 부당지시를 이행한 하위직 2명만 징계처분을 받았을 뿐, 상임이사 신분의 부사장은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감사실에서 실시한 특정 감사결과, 부사장에 의한 부당지시가 확인됐으나 상임이사 신분은 예외라는 판단을 내려 처분하지 않았다”며 “부사장의 조직적 은폐를 감사실이 도운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날을 세웠다.

부사장의 직속 부서인 국내법무부장 또한 배임 은폐에 가담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다.

송 의원은 “당시 사장과 부당지시를 이행한 실무자 사이에서 핵심 지휘계통 역할을 했던 부사장을 사건의 본질상 제외하기 어렵지만, 국내법무부장은 연루자 가운데 부사장의 부당업무 지시를 확인할 수 있는 2개의 문답서는 누락시킨 채 검찰에 제출했다”며 “전임 사장의 배임죄를 소명해야 할 법무부장이 오히려 피의자 혐의를 부인하거나 혐의 입증을 방해하는 행위를 보였고, 내부감사 결과 배임 혐의를 입증할 근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 시 항고하지 않겠다고 진술하는 등 고발 원인과 상반되는 입장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또 “자문계약이 불가능하다며 완강하게 거부했던 직원을 검찰이 참고인으로 요청하자 캐나다 현지 법인에서 본사로 돌아와 근무 중인 직원을 캐나다 근무로 조사받기 힘들다고 거짓말했다”면서 “결국 대형 로펌에 의뢰해 수천만 원을 낸 전직 사장 배임죄 고발사건은 지난 5월 무혐의 처분을 받아 사건은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이 사건은 사장 부재중에 발생한 임원 비리를 전·현직 임직원이 결탁해 조직적으로 은폐한 전대미문의 지능적 배임 행위”라며 “현 상임감사위원을 배제한 감사위원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은폐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위간부들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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