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 기준 강화해야"

이만희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만희 의원(영천·청도, 자유한국당)은 지난 14일 산림청 및 소관기관 국정감사에서 산지전용과 산림불법훼손 등으로 인해 여의도 면적의 100배에 달하는 산림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산림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9월말까지 산림청이 산지전용을 허가한 면적은 총 2만6000ha이며 불법산지전용으로 인한 피해 면적은 1397ha이고 무허가벌채와 도벌 등 피해 면적은 326ha로 총 2만8636ha에 달하는 산림이 사라졌다는 것.

특히 산림청은 임업 생산 기능 증진과 산림의 공익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인 보전 산지에 대해서도 7000ha에 달하는 전용을 허가했으며 이 중에는 공장과 골프장 건설 목적의 전용도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 같은 기간 불법 산지전용은 7695건에 1400ha의 면적에 걸쳐 발생했으나 구속된 사람은 12명뿐이고 원상 복구된 면적은 82%에 불과해 관련법의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림청은 감소하는 산림 면적을 줄이고 국유림 면적 확대를 통해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사유림 매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국내 국유림 면적은 약 164만ha로 국내 전체 산림면적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해외 임업 선진국의 국유림 비율이 32%인 것을 감안하면 낮은 비율로 적극적인 사유림 매수 사업을 통한 국유림 면적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산림청이 매년 매수하고 있는 사유림 면적과 예산은 감소 추세로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산림청은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을 발표하며 10년 동안 총 예산 1조 3860억원을 확보해 매년 1만5000ha의 사유림 매수를 통해 2028년까지 국유림율을 28.3%까지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기재부에 반영된 산림청의 내년도 사유림 매수 사업 예산은 올해와 비슷한 540억원 수준이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사유림 매수 면적을 감안했을 때 과연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계획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만희 의원은 “산림청은 산림 고유의 기능을 보존해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책무가 있는 기관이다”면서 “산지전용 기준을 강화하고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제재를 통해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은 국민들의 눈을 속이는 것에 불과할 뿐”이라며 “향후 산림청이 실시하는 사업들이 예산으로 인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국회를 비롯한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오석 기자
권오석 기자 osk@kyongbuk.com

영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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