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괴롭힘에 정신과 치료"…해당업체 "징계할 근거가 없다"

영주시 소재 다국적 기업 직원으로 부터 ‘직장인 괴롭힘’을 당한 A씨의 병원 진료 진단서.
영주에 있는 다국적 기업에서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이 포착돼 노동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지난 7월 영주의 한 알루미늄 재활용 공장 협력업체에 입사한 A(남·39) 씨는 입사 첫 달을 제외하고 퇴사한 지난달 23일까지 지속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A 씨에 따르면 지난 7월 10일 입사 이후 한 주간의 수습 기간을 거쳐 한 달여 동안은 괴롭힘이 없었지만 두 달째 되던 날부터 같은 생산라인의 본청 소속 상사 B(남·44) 씨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매일 출근 뒤 A 씨를 OP룸(관리자 작업 공간)에 따로 불러 10분간 근로계약을 빌미로 협박하거나 업무에 대한 복명복창 등의 자존심을 짓밟는 언행을 일삼았으며, B 씨 자신의 업무를 배우도록 강요하는 한편, 호칭 역시 ‘의~’, ‘야!’로 불렀다고 말했다.
영주시 소재 다국적 기업 인사팀에서 A씨에게 보낸 문자
그러나 해당 업체는 아직 B 씨에 대한 징계조차 내리지 못했다. 협력업체 사장은 해당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일축했으며, 본청 역시 A 씨와 B 씨의 주장이 달라 징계를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본청 인사팀은 A씨가 퇴사한 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직원을 면밀히 조사해 사규에 따라 합당한 처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B씨를 다른 직군으로 옮기는 조치만 취했을 뿐 징계절차는 아직 밟지 않고 있다.

오히려 “B씨를 징계할 근거가 없다”며 “A씨가 사법절차를 밟게 되면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를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A 씨는 B 씨의 괴롭힘으로 6개월 이상의 ‘편집조현병 치료진단’을 받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상태며, B 씨를 형사 고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정목 기자
이정목 기자 mok@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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