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안면 업체 폐기물 6000t 방치…비산 먼지·유출수 등 오염 심각
추가 발생 방지 예산 30억 마련

북안면의 한 불법폐기물 업체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하고 있다.
영천시는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 불법폐기물의 추가 발생을 막고 주민편익을 위해 불법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 14일 화재 등으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북안면 소재 폐기물처리업체의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해 행정대집행 위탁처리용역을 착수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행정대집행은 약 13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며 현재 방치폐기물은 약 6000t으로 추산된다는 것.

이 업체는 폐기물로 인해 현재 두 차례 화재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폐기물로 인한 유출수 및 비산먼지 등 주변지역 환경오염이 진행 중이며 재차 화재가 발생한다면 인근에 노인요양원과 정신병원의 인명피해가 우려되어 처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신속한 폐기물 처리를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폐기물은 현장에서 선별·파쇄해 운반하며 재방치되지 않도록 최종처리(소각)까지 관련 법령을 준수해 적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또 이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대집행 비용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는 불법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폐기물처리대책본부(본부장 부시장)를 구성하고 위반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 고발을 진행했다.

특히 불법폐기물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CCTV설치, 감시인력 투입, 처리업체에 대한 점검 및 대시민 홍보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대집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경북도 등 관련 부처를 방문해 1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등 총 30억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최기문 시장은 “이번 행정대집행이 신속·원활하게 추진된 것은 현장 중심의 행정 결과”라며 “앞으로도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 불법폐기물의 추가 발생을 막고 주민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권오석 기자
권오석 기자 osk@kyongbuk.com

영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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