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7시께 돈사 외부로 통하는 배출관을 통해 돈분 2.8t을 농수로로 무단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돼지 430여 마리를 사육 중이다.
B(66)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5시께 돈분 5t가량을 농수로로 흘려보내 하천으로 유입시킨 혐의다.
돼지 1150여 마리를 사육 중인 B씨는 지난 7월 30일에도 돼지 분뇨 8t을 농수로로 흘려보내다 적발돼 경고처분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 “이들 사육농가는 가축분뇨법 위반으로 허가취소 대상에 해당된다”며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