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대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한·금지행위에 대한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내년 총선 180일인 18일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한·금지되는 행위가 많아진다.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우선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기에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등도 해선 안된다.

이와 함께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인사장·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것도 불법이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이나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은 선거일 전 180일 전일인 17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시 선관위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사례 등을 각 정당·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관련 기관·단체 등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예방·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