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본존). 경북일보 DB.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한태화)는 지난해 10월 4일 보물 제1999호로 지정된 17세기 불상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을 문화재청 허가 없이 무단으로 개금(불상의 금박을 새로 입히는 작업)하고, 전통 방식의 옻칠 대신 현대식 화학 안료를 바른 혐의(문화재 보호법 위반)로 입건된 전 동화사 종무실장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말한다.

국가지정문화재의 상태를 바꾸는 작업은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문화재청에 신고한 뒤 전문 심의위원의 입회 아래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구청의 수사 의뢰를 받은 동부경찰서는 동화사 주지나 공사업체 관계자들은 별도 입건하지 않았고, 종무실장 A씨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었다. A씨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뒤 퇴사했다.

최기식 대구지검 1차장검사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A씨에 대한 처벌의 가치가 많이 떨어져서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 지정 당시부터 금박 도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종전 도금보다 금의 순도가 높은 안료로 불상의 표피를 입혀서 문화적 가치를 높인 점, 기존에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보존작업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국비를 들이지 않는 보존행위는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각한 면도 있는 점 등을 기소유예 처분 이유로 들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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