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남부경찰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 3명 구속

허위 진료소견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타낸 수백 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또한 허위 진료소견서를 받도록 소개해준 브로커와 진료소견서를 발급한 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를 받아 챙긴 의사도 검거됐다.

대구남부경찰서는 16일 환자에게 허위 진료소견서를 발급받도록 도와준 A씨(54·여) 등 3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A씨의 부탁을 받고 허위 진료소견서를 발급한 A씨의 남편(61) 등 2명과 이들에게 허위 진료소건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한 B씨(31) 등 25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C(51·여)씨 등은 지난 2012년 12월 20일부터 올해 6월까지 허위 진료소견서를 발급받을 사람들을 모집했다.

모집한 사람들을 A씨를 통해 A씨 남편 병원에 소개해 줬으며 A씨의 남편은 허위 진료소견서를 발급한 혐의다.

B씨 등은 진료소견서를 가지고 보험금 등을 청구했으며 받은 보험금 중 일부를 C씨 등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건강보험공단에 B씨 등의 요양급여를 신청, 5억6435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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