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구조사 시험은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64시간(이론 16시간, 실기 48시간) 사전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라면 성별과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시험과목은 영법(잠영·머리 들고 자유형·평영·트러젠), 수영구조, 장비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구조장비 사용법 등 6과목으로, 평균 60점 이상이면서 각 과목 만점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시험응시 및 합격자 확인, 자격증 발급 신청은 수상구조사 홈페이지(https://imsm.kcg.go.kr)에서 가능하다.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전국 재난안전 교육기관에서 수상안전 교육강사 또는 해수욕장, 물놀이공원(일명 ‘워터파크’), 수상레저사업장 등에서 인명구조와 이용객 안전관리 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국가자격을 취득한 수상구조사가 많이 배출되면 국민 여가활동 시 안전 확보와 재난현장에서의 구조 활동 등 민간분야 구조 활동이 활성화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