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화재 당시 청도 용암온천호텔. 경북일보 DB.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17일 지난해 9월 화재로 60여 명이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 등)로 기소된 청도 용암온천 관광호텔 소방관리 책임자인 시설팀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호텔 사장 B씨 등 2명에게는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외국인 직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화재 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텔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 11일 오전 9시 15분께 용암온천 지하 1층 세탁실 건조기에 쌓인 섬유분진이 천장 전구에서 난 스파크에 옮겨붙으면서 불이 나 60여 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다쳤다. A씨 등은 직원 안전교육과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업무 소홀로 화재가 발생해 여러 사람이 다치는 중한 결과로 이어졌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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