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지난해 9월 11일 오전 9시 15분께 용암온천 지하 1층 세탁실 건조기에 쌓인 섬유분진이 천장 전구에서 난 스파크에 옮겨붙으면서 불이 나 60여 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다쳤다. A씨 등은 직원 안전교육과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업무 소홀로 화재가 발생해 여러 사람이 다치는 중한 결과로 이어졌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