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채용비리와 30억 원대 비자금 조성·횡령 혐의를 받는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경북일보 DB.

비자금 횡령과 채용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인규(65) 전 대구은행장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는 17일 박 전 행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의 형을 확정했다. 

또 경산시 금고 선정에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 부정채용을 청탁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경산시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박 전 행장은 속칭 상품권 깡 수법을 이용해 3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뒤 8700만 원 상당을 개인 경조사비 등으로 쓰고, 상품권 환전 수수료로 92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인카드로 고급양복을 사는 등 2110만 원 상당을 개인용도로 쓴 혐의도 받았다.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도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점수조작, 자격모용 등의 방법으로 24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와 직원에게 인사부 컴퓨터 교체와 채용서류 폐기 등을 지시하고, 2013년 경산시 금고로 대구은행이 선정되도록 경산시 간부공무원의 아들을 부정 채용한 혐의(뇌물공여)로도 기소됐다. 

한편, 박 전 행장은 수성구청이 투자한 펀드 손실금을 보전해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11월 8일 오후 2시에 1심 선고공판이 진행된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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