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죽도·중앙동

이영옥 포항시의원
이영옥 포항시의원

이영옥 포항시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이 의원의 선거사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최종 확정받아서다.

대법원 제3부는 17일 이영옥 시의원의 전 사무장 A(54)씨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A씨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기 전인 지난해 2월께부터 5월까지 선거 출마 예정인 이영옥 포항시의원의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하면서 지역구 주민에게 5차례에 걸쳐 현금 총 110만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의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 처리한다.

이에 따라 선거사무장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이영옥 포항시의원은 시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