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원룸에 혼자 있는 여성을 훔쳐보면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주거침입)로 기소된 A씨(24)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8월 16일 오전 경북 경산시 한 원룸의 창문을 통해 집안에 있던 여성(25)을 훔쳐보면서 음란행위를 하고, 17일과 18일에도 다른 원룸에 혼자 있던 여성들을 훔쳐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원룸 건물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주차장이나 마당으로 들어가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가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형 집행 종료 후 성도착증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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