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표 의원
대구시의회가 각종 공공시설에 적용되는 공공디자인 제도를 손질한다.

대구광역시의회 홍인표 의원은 우수 공공디자인제도의 도입과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우수 공공디자인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된 제품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우수한 공공디자인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관계기관에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시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과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이나 보급, 교육, 홍보 등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전문성이 우수한 관계기관과의 실효성 높은 협력체계의 구축을 통해 지역의 공공디자인 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도록 했다.

홍인표 의원은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도나 관계기관과의 실효성 있는 협력체계 구축 근거 등 현행 조례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공공디자인 진흥 제도가 입법 취지에 따라 활발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조례 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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