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 연합
언론진흥재단이 정부광고 대행을 하며 언론사들로부터 10%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과도하다며 수수료를 폐지하거나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신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은 17일 열린 언론진흥재단 국정감사에서 “언론재단이 언론사로부터 정부광고대행 수수료 10%를 징수하면서 수수료 수입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지원은 미비해 지역 언론사의 경영악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역 언론사의 경우 언론 환경이 갈수록 침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수익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광고 수수료 10%를 언론재단에 지불하고, 부가세 10%를 또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최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언론재단은 정부광고대행 수수료로 2018년에 702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

2015년 499억 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4년 만에 무려 71%가 급증한 것이다.

또 최근 4년(2015∼2018년) 동안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수입은 서울 소재 전국지에서 449억 원, 지역 소재 신문사에서 318억 원 등 총 2,394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같은 기간 언론재단의 신문사에 대한 지원규모는 전국지는 246억 원으로 55%였으나 지역지 104억 원으로 33%에 불과해 같은 신문대상 지원규모가 22%포인트 적어 차별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일각에서는 열악한 지역 언론 환경을 감안해 정부 광고대행 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지역신문발전기금으로 출연하는 방안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8년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은 앞서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이 접수돼 현재 심사절차가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역시 지난 1일 정부광고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협찬고지의 정의’ 규정을 신설해 정부광고와 협찬을 법률상에서 구분 짓고 언론재단은 정부 광고만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경환 의원은 “정부광고대행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고 이를 폐지하거나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많은 상황”이라며 “문체부와 언론재단은 이런 요구들을 수렴해 수수료율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다양하고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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