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한국은행 대경본부 국감…명단 등 현황 공개 요구
비정기 세무조사도 도와위에

17일 오전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왼쪽부터)서정의 한국은행 포항본부장, 정상돈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장, 권순박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위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경북 대구 지역 미성년자 11명이 4955억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이들을 상대로 불법 증여 여부 등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추경호)가 17일 오전 대구지방국세청에서 대구국세청과 한국은행대구경북본부(포항 본부 포함)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더불어 민주당 김정호 위원은 “대구지방국세청 산하에 미성년자 11명이 4955억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맞느냐”고 따진 후 그 현황을 내 놓으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권순박 대구국세청장은 “사실이며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면서도 “명단 등 현황 공개는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기업들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자유 한국당 윤영석 의원은 “대구의 개인 사업자에 대한 비정기 세무 조사율이 61%”라며 “전국 평균이 45%인데 비해 너무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광림 위원도 “마구 들이대기 식의 비정기 세무조사가 많은 만큼 이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고 본다 면서 기업들이 어려운 만큼 비정기 세무조사 대신 정기 세무조사로 전환하라”고 질타했다.

비정기 조사의 경우 서울청 34%, 중부청 39%인 반면 대구청은 여전히 50%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으며, 간편조사도 서울청 19%, 중부청 18%인데 대구청은 13%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경북 북부지역이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피해가 막심하다면서 납세 기간 연장과 징수유예 등을 확대해 태풍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 답사를 주문했다.

권 대구국세청장은 “태풍 피해 현장에 현지 접수 창구를 마련,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