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변호사 신분 유지’ 논란 관련…"법 위반 5관왕, 방송계의 조국"
한국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한 위원장이 취임 후에도 변호사 신분을 유지하며 진보 성향 인터넷 매체의 재판 변론을 맡았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 “로펌을 탈퇴할 때 변호사 휴업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는 겸직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38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 위원장은 4개의 법을 추가로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 법 위반 5관왕”이라며 공무원으로서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과 방통위설치법 등의 위반 가능성을 들었다.
이들은 “방통위원장이 특정 성향을 지닌 매체의 변호를 계속 맡았다면 편향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방송계의 조국이라고 불리던 한 위원장은 즉각 신변을 정리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과방위의 방통위 종합감사에서는 한 위원장의 변호사 신분 유지에 따른 논란 및 거취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