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상대 개인 2명 소송…재판부 "축산업 보호·공익 차원"

가축 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축산시설 주변 축사 신축을 허가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행정1부(박만호 부장판사)는 20일 안동시가 축사 신축을 허가지 않은 것에 대해 가축사육구역이 집단화하는 것을 방지해 구제역,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질병으로부터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8월 우사를, B씨는 같은해 12월 돈사를 새로 짓겠다며 안동시청에 각각 건축 신고를 냈다.

또한 A씨는 건축 신고가 수리된 뒤 착공을 미뤄오다 지난해 건축물 용도를 우사에서 돈사로 바꾸고 건물 규모도 바꿔 건축 변경허가 신청을 했으며 B씨도 기존 건축 신고 수리처분에서 정한 돈사의 위치를 바꾸겠다고 신고했다.

이에 대해 안동시는 축사 500m 이내에 종돈장이 있어 가축사육업을 허가하지 않았다.

해당 종돈장은 A씨 등이 건축신고를 한 뒤 착공은 하지 않았던 2017년 3월 설치됐다.

이에 따라 A씨 등은 안동시를 상대로 건축 신고사항 변경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안동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안동시 처분으로 원고들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생기더라도 안동시가 공익과 비교할 때 법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들이 건축 신고 수리처분일에서 1년 6개월 동안 축산업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미뤄 안동시가 종돈장 등 축산 관련 시설을 우선 보호하고 일반 축사 운영자를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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