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만 66억

강효상 국회의원
최근 2년 6개월 동안 기상청의 오보로 손실된 국내 항공업계의 피해액이 180억 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기상 오보에 따른 산업계 피해가 추정치로 산출됐으나 구체적인 손실액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강효상(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기상청 오보로 발생한 국내 항공사들의 손실액은 총 181억2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악천 예보로 결항했으나 운항이 가능했던 항공편’과 ‘호천 예보로 운항했으나 회항한 항공편’이 피해액 산정기준이 됐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8개 국내 항공사의 손실액은 2017년 38억4000만 원이었으나 지난해 76억6000만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올랐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66억2000만 원으로 파악돼 연말까지 100억 원 이상의 손실액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 오보로 항공기가 결항(1388편)하거나 회항(364편)한 횟수는 총 1752건으로, 여객 25만8323명이 일정에 차질을 빚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국내 항공업계는 해마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수억 원의 비용을 들여 외국 민간 기상업체, 특히 일본 업체에 손을 빌리는 실정이라며 이는 정부가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내 민간기상업체의 항공기상정보 제공을 사실상 금지해놓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13년 11월 열린 ‘항공기상 예보의 독점 규제 관련 회의’에서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기상청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항공기상청과 민간사업자와의 경쟁부담과 영세업체의 항공정보 신뢰도,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협약 부속서 해석 차이 등으로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상청도 기상정보산출원가 대비 낮은 정보사용료 등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기상정보 자체가 틀리면 결국 피해는 국민과 기업에 돌아오는 것”이라며 “국내 항공기상산업의 육성과 기상정보 정확도 향상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고, 관련 업계·당국과 협의해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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