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관련 법안이 오는 22일 국무회의 통과만을 앞두면서 상한제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주요 지역의 집값과 분양물량 등을 분석하는 등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에 돌입한 가운데 조만간 기획재정부 등 관계장관 협의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다음 달 초순께 상한제 대상 지역을 선정,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상한제 법령이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29∼30일께 관보 게재와 동시에 공포,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법은 이날부터 발효되지만 상한제 적용 지역 선정 절차가 남아 있어 공포일에 당장 적용은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관리처분인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공포 후 6개월’ 간의 상한제 유예기간을 주며 소급 논란을 피해간 만큼 최대한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다음 주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와 관계장관 회의를 거친 뒤, 곧바로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주정심이 위원 25명 가운데 국토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당연직이 14명에 달해 ‘거수기’, ‘요식행위’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연구원·교수 등 나머지 11명의 민간 위원 등에 대해 심의 내용을 전달하고 설명하는 절차에 통상 2주 정도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내달 초에 대상 지역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적용 지역 선정을 늦출 이유가 없다고 본다”며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최대한 빨리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일 부동산 시장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9월 기준으로 서울 25개 구를 비롯한 31개 투기과열지구 전 지역이 이번 상한제 정량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밝혔다.

정량 요건은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곳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의 20% 이상 증가한 곳 가운데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주택 거래량은 작년보다 줄었지만, 물가는 최근 8∼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만큼 낮은데 반대로 분양가와 청약경쟁률은 높은 상황이어서 분양가 상승률과 청약경쟁률 요건만으로도 지정 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나 이들 전체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시행된 분양가 상한제가 전국 시·군·구 단위의 전방위 시행이었다면 이번에 정부가 구상하는 상한제는 동(洞) 단위의 ‘핀셋’ 지정이다.

다만 정부가 지나치게 동별 지정에 집착할 경우 집 값이 싼 곳의 분양가가 비싼 곳보다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등 상한제 지역과 비상한제 지역간 분양가 격차가 극명하게 갈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이런 시비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일반분양이 예정된 곳 가운데 분양가 논란이 있을 만한 곳은 모두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8·2대책 이후에도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중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를 위한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지역을 지정할 것’이라는 예시를 들었다.

집값은 기본이고 새로 나올 일반분양가가 집값을 자극할 만한 곳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선정될 공산이 크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서울 등은 언제 상한제 지역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지만 일단 상한제 지역에서 제외되면 안도감에 집값, 재개발 지분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며 “공급 축소에 대한 우려로 핀셋 지정을 공언한 정부의 입장에서 적용 범위를 놓고 고민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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