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치과의사 자격증도 없이 치과의료행위를 한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보검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1273만 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26일께 B씨를 상대로 불법 치아 브릿지 시술을 해주고 128만 원을 받는 등 6월 17일께까지 8차례에 걸쳐 치아 보철 치료 등 치과의료행위를 하고 1273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3년 9월 같은 혐의로 징역 1년 6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이듬해 12월 출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 부장판사는 “같은 범죄를 처벌받았는데도 누범 기간에 다시 무면허로 치과의료행위를 시작했고, 피고인의 시술을 받은 사람들이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도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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