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는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도시공원 일몰제 대안 입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한철 서울시 의회 의장),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전국 시·군 자치구 의회의장협의회장(회장 강필구 영광군 의회 의장), 국회의원 이원욱, 안호영, 강효상, 추혜선 및 2020 도시공원 일몰 대응 전국 시민 행동(대표 권태선)과 공동 개최한다.

토론 후 중앙정부의 적극적 정책 지원을 강력 촉구 할 예정이다.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아직 미흡한 수준임을 지적하고, 도시공원 일몰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가 전적으로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개회사에서 권영진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은 “도시공원은 도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소중한 자산이며, 도시공원의 일몰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과 지방 그리고 시민사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어 지방 4대 협의체와 2020 도시공원 일몰 대응 전국 시민 행동은 “국공유지의 일몰 대상 제외와 지방정부에 무상양여, 일몰 대상 토지 매입비용의 50% 국비 지원과 지방채 발행 이자 전액 지원,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지정 시 적절한 세제 감면 허용하라”는 민·관 공동촉구문을 발표한다.

발제에 나서는 오용준 충남연구원 공간환경 연구실장은 도시공원 해제는 환경적· 사회적 피해를 초래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도시공원의 공익적 기능을 다원화하고 이를 위해 국비 지원 강화와 매입 여건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입법화 완료를 통한 실효적 제도개선과 국토계획법, 도시공원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안을 제시한다.

류연수 대구경북 연구원 전문위원과 김은영 수원 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각각 대구시와 수원시의 도시공원 일몰 대응 사례의 분석 결과, 지방정부가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나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사회 주요 구성원의 협력적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중앙정부의 적극 지원이 필수적임을 피력할 예정이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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