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행정부지사 역임 '동일 조건', 김현기 '입당허용'·김장주 '보류'
심사기준·재논의 시기 설명없어…최교일 위원장 자질 논란 휩싸여
경쟁 의식한 현역의원 입김 작용, 기득권 지키기 행보 급급 지적

최교일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최교일(영주·문경·예천) 국회의원이 경북도당위원장으로의 ‘자질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입당원서를 제출한 김장주·김현기 전 경북도 행정부지사 가운데 김현기 전 부지사만 입당을 허락해서다. 이 때문에 김장주 전 부지사뿐만 아니라 한국당 내부에서도 입당을 보류할 명분이 없는 데다 전 경북도 행정부지사라는 같은 조건을 가진 두 명 가운데 한 명만 입당을 허락한 것에 대한 의문을 넘어 황당하다는 반응을 나오고 있다.

최교일 도당위원장은 21일 한국당 도당사무실에서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최 도당위원장은 당규에 따라 당원자격심사위원장으로 참석, 김장주·김현기 전 부지사의 입당에 대한 심사를 주관했고 김현기 전 부지사만 입당을 허락했다.

특정 인사만 입당을 허락한 것에 대해서도 “지역 당협위원장 등 여러 의견을 모았다”,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고만 답할 뿐, 당헌·당규에 따른 자격심사기준이나 수렴한 의견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김장주 전 부지사 입당에 대한 재논의 시기도 자세히 밝히지 못했다.

당원자격심사현장을 찾은 김장주 전 부지사는 정치신인에 대한 기득권의 견제라며 즉각 반발했다.

김 전 부지사는 “42일 동안 조국사퇴를 위해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한국당과 정치적 행보를 함께했는데, 이번 도당의 입당 재논의를 이해할 수 없다”며 “중앙당에 이의신청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당규 제6조에 따르면, 시·도당 사무처장은 입당신청인의 입당원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내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넘겨야 한다. 만약 시·도당 사무처장이 입당원서를 접수한 후 특별한 사정없이 7일 이내에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지 않은 때에는 입당한 것으로 규정한다.

김 전 부지사는 지난달 30일 입당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당규에 따라 사실상 입당처리가 돼야 했음에도 재논의 결정통보를 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최 도당위원장이 김 전 부지사 입당 보류에 대한 심사기준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서 영천·청도 지역구 현역 의원인 이만희 의원을 대놓고 편드는 기득권의 횡포로 보일 수밖에 없다”며 “결국 한국당 경북도당, 한국당 지지층이 많은 경북 이미지를 깎아내린 답답한 결정을 내린 셈인데, 최 도당위원장이 여론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오로지 자신의 재선을 위한 행보만 걷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정치신인의 입당을 두고 구설에 오르자 한국당 내부에서도 달갑지 않은 반응이 잇따랐다. 총선을 5개월여 앞둔 중요한 시점에 알려진 정치신인을 기준 없이 배척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당 한 관계자는 “전 경북도 행정부지사라는 같은 이력을 가진 두 인사를 두고 한 명만 입당을 허락하면서 심사기준조차 내놓지 않아 ‘코미디’라는 비아냥까지 들었다”며 “다음 총선을 위해서는 지역 여론을 제대로 살펴야 하는데, 답답한 심정이다”고 털어놨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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