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주현)는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만취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A씨(58)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하순 밤 9시 45분께 경북 경산시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9% 만취 상태로 아들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직진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다 맞은편에서 오던 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 전과만 8범인 A씨는 2017년 11월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해 7월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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