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0월 1일 오전 의회 사무국에 ‘대구시 동구의회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전달하고 있다. 경북일보 DB.
대구 동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0월 1일 오전 의회 사무국에 ‘대구시 동구의회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전달하고 있다. 경북일보 DB.

지난달 2일 동료 의원들의 불신임 의결로 의장직을 잃은 오세호(자유한국당, 신암5·지저·동촌동) 동구의회 의원이 의장직을 한시적으로 되찾았다. 오 의원이 노남옥 부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불신임의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했기 때문이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박만호 부장판사)는 22일 이렇게 결정했다. 법원은 오 의원이 제기한 불신임의결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불신임의결 집행을 정지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 의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본안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오세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의원 8명이 발의한 의장 불신임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의장직에서 해임됐다. 오 의장은 동구의회에서 처음으로 해임당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앞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6월 11일 오 의장이 예결위 위원을 결정한 상임위원회의 의안을 수용하지 않고, 스스로 추천한 위원을 본회의에 상정해 고성·집단퇴장 등으로 의회를 파행시켜 위원회의 자율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8월 23일 황종옥 전 동구의회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공석이 된 운영위 위원장을 재선출하려 해당 상임위에서 합의했으나, 오 의장이 해당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고, 9월 20일 의원 7명이 연서해 운영위원장 재선출 건을 발의하려 한 것에 대해서도 거부했다는 이유를 들어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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