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일 동료 의원들의 불신임 의결로 의장직을 잃은 오세호(자유한국당, 신암5·지저·동촌동) 동구의회 의원이 의장직을 한시적으로 되찾았다. 오 의원이 노남옥 부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불신임의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했기 때문이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박만호 부장판사)는 22일 이렇게 결정했다. 법원은 오 의원이 제기한 불신임의결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불신임의결 집행을 정지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 의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본안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오세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의원 8명이 발의한 의장 불신임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의장직에서 해임됐다. 오 의장은 동구의회에서 처음으로 해임당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앞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6월 11일 오 의장이 예결위 위원을 결정한 상임위원회의 의안을 수용하지 않고, 스스로 추천한 위원을 본회의에 상정해 고성·집단퇴장 등으로 의회를 파행시켜 위원회의 자율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8월 23일 황종옥 전 동구의회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공석이 된 운영위 위원장을 재선출하려 해당 상임위에서 합의했으나, 오 의장이 해당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고, 9월 20일 의원 7명이 연서해 운영위원장 재선출 건을 발의하려 한 것에 대해서도 거부했다는 이유를 들어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했다.
- 기자명 배준수 기자
- 승인 2019.10.22 15:31
- 지면게재일 2019년 10월 23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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