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등 심의
울진군의회는 지난 22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34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고 10일간의 회기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태풍 ‘미탁’피해 및 복구 상황을 보고받고 집행부가 제출한 울진군 적극 행정 운영 조례안, 울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5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22일부터 29일까지 부서별 2020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와 올해 추진한 업무 상황을 살펴본다.
장시원 의장은 “태풍 피해로 실의에 빠진 군민이 힘낼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력해 복구에 총력을 다 할 것이다”면서 “월동기 대비 소외되고 어려운 군민이 없도록 지원 대책을 세우는 등 군정 업무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