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열린 제23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이 활동이 눈에 띈다.
먼저 농업정책을 바로 세워 농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박동교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박 의원은 2019년도 농산물가격 폭락으로 힘들어하는 농가를 대변하고 내년도 농업재해보험료 자부담 비율이 8%에서 15%로 인상되는 것을 지적했고, 봉화군 지역에 맞는 작목개발과 과잉된 일부 농산물 수급조절에 앞장서 봉화군민을 위한 현실적인 농업정책을 세워줄 것을 당부했다.
또 조병두 의원이 발의한 ‘봉화군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됐다.
조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봉화군에서 수립하는 다양한 공공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도모해 사회통합에 이바지하자는 것이다.
이날 조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사회환경 속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갈등이 본 조례를 통하여 원활히 해결되고 봉화발전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엄기섭 의원이 발의한 ‘봉화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됐다.
엄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 건립 시 적정성 심의를 통해 무분별한 조형물 건립을 방지하여 아름다운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됐다.
엄 의원은 “봉화 곳곳의 아름다운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나는 만큼 지역의 특색을 담은 공공조형물의 건립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이며 조형물의 관리의 중요성 역시 강조될 것이다. 본 조례가 공공조형물의 난립을 방지하여 조화로운 문화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예산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 기자명 박문산 기자
- 승인 2019.10.22 16:01
- 지면게재일 2019년 10월 23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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