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학교 건축물의 시설공사에 따른 유해물질로부터 학생 안전을 위해 공사 이후 실내 공기질 관리를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아파트 공사 현장 페놀폼 단열재에서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이 기준(0.02mg)치 이상 검출 등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로 시설공사 후 유해물질로부터 학생들 안전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이번 조치는 학교시설공사 준공 전 실내 공기온도를 높여 건축자재나 마감재료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베이크아웃(Bake out)을 2주간 실시한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실내 공기질 측정항목 12가지를 전문업체를 통해 측정 후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학생들이 사용하도록 하며, 페놀폼 단열재 설치 예정인 학교시설공사 현장에 대해 제품 공급사와 적합 공개시험을 한다.

아울러 신·증·개축학교에 대해 3년간 지속적으로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는 등 학교공사 완료 후에도 집중 관리한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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