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공사 현장 페놀폼 단열재에서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이 기준(0.02mg)치 이상 검출 등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로 시설공사 후 유해물질로부터 학생들 안전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이번 조치는 학교시설공사 준공 전 실내 공기온도를 높여 건축자재나 마감재료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베이크아웃(Bake out)을 2주간 실시한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실내 공기질 측정항목 12가지를 전문업체를 통해 측정 후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학생들이 사용하도록 하며, 페놀폼 단열재 설치 예정인 학교시설공사 현장에 대해 제품 공급사와 적합 공개시험을 한다.
아울러 신·증·개축학교에 대해 3년간 지속적으로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는 등 학교공사 완료 후에도 집중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