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구지역 의원 10명 수사 대상

바람에 날리는 검찰 깃발. 연합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고발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정치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신병처리 여부는 총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설령 당선이 되더라도 21대 국회에서 대거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 상실은 물론 5년간 출마도 제한된다.

검찰은 앞서 지난 18일 국회방송을 전격 압수수색해 CCTV 영상 등 물증을 확보했다.

이처럼 검찰의 칼끝이 본격적으로 국회를 겨누면서 그동안 ‘소환 불응’으로 맞서온 자유한국당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민주당 의원 39명은 전원 경찰과 검찰의 소환에 응해 조사받았다.

반면,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한국당 의원 60명은 단 한 차례도 조사받지 않았다. 한국당은 지금까지 민주당이 폭력 행사의 원인을 제공했고, 정치적 행위였던 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항변해 왔지만,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용물을 손상한 행위에 대해 징역 7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여기에는 한국당 이은재 의원 등이 포함된다.

또, 감금 혐의에는 여상규, 정갑윤, 이종대, 이양수, 김규환, 김정재, 민경욱, 엄용수, 박성중, 백승주, 송언석, 이만희 의원 등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의원 13명 중 원내부대표가 4명인 만큼 역시 고발된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북·대구지역 의원 중에는 강효상, 곽상도, 김규환, 김재원, 김정재, 백승주, 송언석, 윤재옥, 이만희, 정태옥 의원 등 10명이 수사 대상이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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