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예방효과 확인"

대구 경찰이 제한속도 낮추기로 교통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대구경찰청은 22일 보행자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시내 주요 도로에 대한 적정속도 지정 연구 결과에 따라 ‘안전속도 5030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경찰청과 12개 기관이 힘을 합쳐 범정부 추진과제로 선정됐다.

도시 내 일반도로를 시속 50㎞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올해 4월 법령이 공포됐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처 2021년 4월 본격 시행된다.

경찰에 따르면 선진국 대부분 도시부 제한속도 시속 50㎞로 설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대부분 도로가 시속 60㎞로 설정돼 있다.

일반적으로 속도가 10% 감소하면 부상·사망 사고가 각각 20%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도 나오는 등 속도를 낮추는 것이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의 경우 최근 3년간 속도를 낮춘 508개 구간의 인명피해 교통사고가 2957건에서 2554건으로 403건 줄었다.

사망사고는 35건에서 25건으로 10건 감소했으며 주택가 이면도로는 인명피해 사고가 168건 줄어드는 등 사고예방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전지역에 대한 ‘속도현황 지도’를 만들어 대구시 등과 함께 도로별 적정속도 지정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적정속도 연구 결과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속도하향이 필요한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시설개선을 해 나갈 예정이다.

평상시 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구간부터 확대 해 나갈 계획이며 신천대로·앞산순환로 등 차량전용구간과 소통이 필요한 구간은 현행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송민헌 청장은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시민들의 공감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며 “불합리한 속도하향 구간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차근차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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