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발생 건수도 덩달아 늘어…"예방 홍보활동 강화해야"

최근 3년간 경북·대구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이 73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2017년∼2019년 6월) 동안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총 733억원(경북 458억원·대구 275억원)이었다.

연도별 피해 금액은 2017년 경북 132억원, 대구 63억원에서 2018년 경북 186억원, 대구 100억원으로 증가했다.

올 6월 기준 경북과 대구에 각각 140억원, 112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올해에는 지난해 피해 수준을 뛰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액이 늘어나는 만큼 피해 발생 건수 또한 덩달아 늘어났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는 2017년 2055건에서 41.9%(860건) 증가한 2915건(경북 1985건·대구 930건)이 발생했다.

하루 평균 9건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일어난 셈이다.

올 들어 6월까지는 경북과 대구에 각각 1049건과 642건 발생했다.

전국적으로는 최근 3년간 9566억원(7만8219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를 유형별로 나눠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피해자 3만4595명 중 기관사칭형 피해자는 6684명, 대출사기형 피해자는 기관사칭형의 4배를 뛰어넘는 2만 7911명이었다.

피해자 성별로는 기관사칭형의 경우 남성이 1648명, 여성 5036명, 대출사기형은 남성 1만6195명, 여성 1만1716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기관사칭형 6684명 중 20대 이하가 2918명(남성 338명, 여성 2580명)으로 43.7%를 차지했고, 대출사기형에서는 전체 2만 7911명 중 40대와 50대가 각각 9306명(33.3%), 8727명(31.3%)으로 많았다.

소병훈 의원은 “올해 상반기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와 피해를 볼 때 지난해 피해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며 “보이스피싱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조차 보이스피싱으로 재산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정도로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정교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뿐만 아닌 민간에서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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