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지역에서 송이 절취범이 불법으로 채취한 송이.
군위지역에 ‘송이’ 불법 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송이 절취범들은 군·국유지보다 감시가 허술한 개인 및 문중 소유 산지의 송이 채취를 위해 한밤중이나 새벽을 틈타 2인 1조로 움직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월 들어서만 군위지역에서 송이를 불법 채취하다 적발된 건수는 1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현장에서 산주의 배려로 훈방 조치 됐지만, 5건(10월 1일, 2일, 3일, 16일)에 대해서는 군위경찰서를 통해 군위군 산림축산과에 고발됐다.

지역으로는 송이 산지인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와 소보면 산법리 등 송이 채취권 입찰 지역 및 개인 산주가, A모(69) 씨를 비롯해 5건을 적발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위군은 송이 채취권 입찰을 3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송이 채취권 입찰 면적은 724만8495㎡이며, 20명이 입찰에 나서 8명이 채취권을 획득했다.

김대영 산림보호담당은 “산주의 고발에 따라 송이 절취범에 대한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있지만, 소량인 데다가 대부분 생계형이어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벌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