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대안 입법' 토론회 개최
공유지 무상 양여·세제 혜택 등 실질적인 지원 공동촉구문 발표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열린 ‘정부의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평가와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 입법’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다 함께 도시공원 살려요’라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내년 7월 시행하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환경단체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2020 도시공원 일몰 대응 전국 시민 행동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도시공원 일몰제 대안 입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미세먼지 저감과 기후변화 대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주문했다.

이들은 이날 공동촉구문을 통해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는 일몰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정부에 무상 양여 △일몰 대상 도시공원의 토지매입을 위한 매입비용의 50% 국비 지원과 지방채 발행이자 전액 국비 지원 △일몰 대상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 지정 시에도 적절한 세제 감면 허용 등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일몰제 대상 공원은 전국 1766곳, 부지 면적 396㎢로 서울시 면적의 절반을 넘는다. 전국 지자체는 이 가운데 158㎢(43.5%)를 7조3000억 원을 들여 매입해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나머지 115㎢(31.7%)는 해제하고 국공유지인 90㎢(24.8%)는 해제하지 않고 남겨둘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부지 매입비용으로 지방채 발행이자를 현재 50%에서 내년부터 5년 동안 70%로 확대하는 지원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지방채 4420억 원 등 총 4846억 원을 들여 공원 20곳의 사유지 300만㎡를 매입할 계획이다.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열린 ‘정부의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평가와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 입법’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이날 발제에 나서는 오용준 충남연구원 공간환경 연구실장은 “도시공원은 도시의 허파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 단체가 함께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시공원은 주민들의 건강증진, 공동체형성, 정서 함양은 물론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도시공원의 공익적 가치를 산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를 구축하는 국가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오 실장은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방향과 정책과제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현명한 조정과 함께 중앙정부 지원은 필수 △인구 감소 시대 도시공원은 포용도시, 인간중심도시, 공동체 도시 등 다양한 가치 수용 등을 강조했다.

미집행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우선 순위는 기존의 효율성 원칙에서 벗어나 효율성과 형평성, 친환경성을 함께 고려해 선정할 것을 주문했다. 만일 중앙 정부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그 피해가 국민에게 되돌아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임을 우려했다.

토론회에서 맹지연 환동운동연합 생태보전국 처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등 6대 개혁법률을 올해 내 입법해야 도시공원 일몰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맹 처장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대부분 일몰 대응책임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내용이라 한계가 분명하다”며 “지방정부에 대한 예산지원과 토지소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 지방채 상환 기간 연장, 공원일몰제 시행 시점 3년 연기” 등을 주장했다.

이어진 대안입법 토론회에서 제종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역시 “현재로썬 실효 시점을 3년간 유예하는 것이 최선의 현실적인 안”이라고 강조하며 “이는 시간을 벌자는 의미로 유에 후에 즉각 민관T/F팀을 만들어 재정문제와 입법 문제를 적극적이고 장기적으로 모여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대구시장) 은 개회사를 통해 “도시공원 집행률이 52%에 머물고 있는 것은 지방정부의 재정 현실에서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국비의 적극적인 투입은 물론, 지방정부가 적극적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 중앙과 지방이 힘을 합쳐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도시공원은 도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전적으로 매입 비용을 감당하기란 불가능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원 일몰제는 지자체가 도시·군 계획 시설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제도로, 대부분 지자체가 일몰제 대상 공원을 매입하려 하지만 막대한 예산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도시공원으로 지정해 놓은 후 20년이 지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해 주는 제도. 2020년 7월 1일부터 전국의 도시공원 396㎢(2000개 소)가 해제된다.
 

박무환, 이기동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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