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빠르면 이달 말 관보 게재·공포·시행될 전망이다.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전국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구 전체와 경기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31곳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최대 관심사인데, 대상 지역을 선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달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상한제 적용지역을 정할 때 ‘동’ 단위 등으로 지역을 ‘핀셋 지정’해 정밀타격할 방침을 세웠는데, 대구의 경우 수성구 고분양가 아파트가 쏟아져나오는 범어동이나 만촌동이 해당 될 가능성이 있다. 지역 부동산 전문가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수성구가 최종 타깃이 될지도 확실하지 않고, 동 단위로 적용지역을 정한다고 하지만 동별 주택가격 통계가 없는 실정이어서 논란도 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수도권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강화했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상한제 효력 발생 시점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겼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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