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전국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구 전체와 경기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31곳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최대 관심사인데, 대상 지역을 선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달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상한제 적용지역을 정할 때 ‘동’ 단위 등으로 지역을 ‘핀셋 지정’해 정밀타격할 방침을 세웠는데, 대구의 경우 수성구 고분양가 아파트가 쏟아져나오는 범어동이나 만촌동이 해당 될 가능성이 있다. 지역 부동산 전문가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수성구가 최종 타깃이 될지도 확실하지 않고, 동 단위로 적용지역을 정한다고 하지만 동별 주택가격 통계가 없는 실정이어서 논란도 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수도권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강화했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상한제 효력 발생 시점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