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인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 64.5% "회식 거부 가능"…전년보다 9.4% 증가
주 52시간제 도입·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등 변화 원인
22일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대표 김용환)에 따르면 직장인 1824명을 대상으로 ‘이유도 묻지 않고 불이익도 주지 않는 회식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 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64.5%가 ‘가능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조사결과 55.1%에 비해 무려 9.4%p나 상승한 것이다.
또 응답자들중 40.9%가 주 52시간 제 및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이후 ‘재직 중인 직장의 회식 문화가 변했다’고 밝혀 이들 두 제도의 도입이 직장 내 회식문화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가장 변한 부분은 ‘회식 끝나는 시간이 빨라짐(42.4%·이하 복수응답)’이라고 꼽았다.
이어 ‘회식 차수 감소(1차만 간단히·26.2%)’‘회식하는 횟수 자체가 줄어듦(23.5%)’‘회식 참여 강요가 약화됨(22.5%)’‘저녁 술자리 회식이 줄고 다른 회식 증가(19.5%)’‘회식 중 음주 강요가 줄어듦(18.3%)’등의 답이 뒤따랐다.
또 이 같은 회식 문화가 변한 데 대해 97.9%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회식 문화 변화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는 ‘퇴근 후 개인 시간에 여유가 늘어서’가 51.8%(복수응답)로 가장 많았고, ‘다음날 업무에 부담이 적어져서(40.8%)’‘불편하지 않고 편하게 즐길 수 있게 돼서(34.8%)’‘서로 예의를 지켜 오히려 단합에 도움이 돼서(12.7%)’등을 꼽았다.
그러나 응답자의 24.7%는 ‘회식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암묵적인 불이익이 있다’는 답도 나왔다.
구체적으로는 ‘팀 혹은 부서 내에서의 소외감’이 56.7%로 가장 많았으며,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각인(50.7%)’‘회사 내 중요한 이슈 미 공유(31.8%)’‘승진 등 인사고과에 부정적 영향(23.8%)’‘상사의 직접적인 질책(21.6%)’등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별도로 직장인들은 월 평균 1.5회의 회사 내 회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요일이 36.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목요일(33.2%)’‘수요일(15.4%)’‘화요일’(7.8%)’‘월요일(7.5%)’로 나타나 직장 내 회식은 거의 목·금요일에 집중됐다.
주된 회식 유형은 ‘저녁 술자리 회식’이 82.1%로 압도적이었으며, ‘점심시간 활용 회식(17.8%)’‘맛집 탐방 회식(7.4%)’‘영화·공연 관람 등 문화 회식(3.9%)’‘볼링·당구 등 스포츠 회식(3.3%)’등이 이어졌다.
저녁 술자리 회식은 2차까지 간다는 답이 54.9%로 절반을 넘었으며, 1차에서 끝난다는 답도 37.9%에 달한 반면 3차 이상 회식은 7.3%에 그쳤다.
한편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회식 유형은 ‘점심시간 활용 회식(31.6%)’을 가장 선호했으며, ‘영화·공연 관람 등 문화 회식(23.2%)’‘맛집 탐방 회식(20.6%)’‘저녁 술자리 회식(19.9%)’ ‘볼링, 당구 등 스포츠 회식(13.9%)’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21.2%는 ‘회식을 안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