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인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 64.5% "회식 거부 가능"…전년보다 9.4% 증가
주 52시간제 도입·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등 변화 원인

주 52시간제 도입과 지난 7월 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단합의 상징 중 하나였던 직장 내 회식문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대표 김용환)에 따르면 직장인 1824명을 대상으로 ‘이유도 묻지 않고 불이익도 주지 않는 회식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 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64.5%가 ‘가능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조사결과 55.1%에 비해 무려 9.4%p나 상승한 것이다.

또 응답자들중 40.9%가 주 52시간 제 및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이후 ‘재직 중인 직장의 회식 문화가 변했다’고 밝혀 이들 두 제도의 도입이 직장 내 회식문화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가장 변한 부분은 ‘회식 끝나는 시간이 빨라짐(42.4%·이하 복수응답)’이라고 꼽았다.

이어 ‘회식 차수 감소(1차만 간단히·26.2%)’‘회식하는 횟수 자체가 줄어듦(23.5%)’‘회식 참여 강요가 약화됨(22.5%)’‘저녁 술자리 회식이 줄고 다른 회식 증가(19.5%)’‘회식 중 음주 강요가 줄어듦(18.3%)’등의 답이 뒤따랐다.

또 이 같은 회식 문화가 변한 데 대해 97.9%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회식 문화 변화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는 ‘퇴근 후 개인 시간에 여유가 늘어서’가 51.8%(복수응답)로 가장 많았고, ‘다음날 업무에 부담이 적어져서(40.8%)’‘불편하지 않고 편하게 즐길 수 있게 돼서(34.8%)’‘서로 예의를 지켜 오히려 단합에 도움이 돼서(12.7%)’등을 꼽았다.

그러나 응답자의 24.7%는 ‘회식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암묵적인 불이익이 있다’는 답도 나왔다.

구체적으로는 ‘팀 혹은 부서 내에서의 소외감’이 56.7%로 가장 많았으며,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각인(50.7%)’‘회사 내 중요한 이슈 미 공유(31.8%)’‘승진 등 인사고과에 부정적 영향(23.8%)’‘상사의 직접적인 질책(21.6%)’등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별도로 직장인들은 월 평균 1.5회의 회사 내 회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요일이 36.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목요일(33.2%)’‘수요일(15.4%)’‘화요일’(7.8%)’‘월요일(7.5%)’로 나타나 직장 내 회식은 거의 목·금요일에 집중됐다.

주된 회식 유형은 ‘저녁 술자리 회식’이 82.1%로 압도적이었으며, ‘점심시간 활용 회식(17.8%)’‘맛집 탐방 회식(7.4%)’‘영화·공연 관람 등 문화 회식(3.9%)’‘볼링·당구 등 스포츠 회식(3.3%)’등이 이어졌다.

저녁 술자리 회식은 2차까지 간다는 답이 54.9%로 절반을 넘었으며, 1차에서 끝난다는 답도 37.9%에 달한 반면 3차 이상 회식은 7.3%에 그쳤다.

한편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회식 유형은 ‘점심시간 활용 회식(31.6%)’을 가장 선호했으며, ‘영화·공연 관람 등 문화 회식(23.2%)’‘맛집 탐방 회식(20.6%)’‘저녁 술자리 회식(19.9%)’ ‘볼링, 당구 등 스포츠 회식(13.9%)’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21.2%는 ‘회식을 안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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