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태환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밤 11시 50분께 대구 동구에 있는 송이버섯밭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소형 곡괭이로 200만 원 상당의 송이버섯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에게 정당한 채취권이 있는 피해자의 송이버섯밭 인근에서 송이버섯을 채취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송이버섯을 수차례 도난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야간에 송이버섯밭 방향에서 내려오는 장소에서 감시를 위해 대기하던 중 송이버섯을 따고 내려오는 피고인에게 말을 걸자 급히 도망갔는데, 피고인이 정당한 채취권자라면 도망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굳이 야간에 송이버섯을 채취하러 갈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납득가지 않는 변명을 반복하고, 자신의 행위를 전혀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