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남의 송이버섯밭에 몰래 들어가 수백만 원 상당의 송이버섯을 훔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태환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밤 11시 50분께 대구 동구에 있는 송이버섯밭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소형 곡괭이로 200만 원 상당의 송이버섯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에게 정당한 채취권이 있는 피해자의 송이버섯밭 인근에서 송이버섯을 채취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송이버섯을 수차례 도난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야간에 송이버섯밭 방향에서 내려오는 장소에서 감시를 위해 대기하던 중 송이버섯을 따고 내려오는 피고인에게 말을 걸자 급히 도망갔는데, 피고인이 정당한 채취권자라면 도망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굳이 야간에 송이버섯을 채취하러 갈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납득가지 않는 변명을 반복하고, 자신의 행위를 전혀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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