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아귀와 주꾸미도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을 현행 12종에서 15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행은 오징어·넙치·조피볼락·참돔·미꾸라지·뱀장어·낙지·명태·고등어·갈치·꽃게·참조기인에 다랑어·아귀·주꾸미 3종이 추가된다.

이번에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추가된 수산물 3종은 다랑어·아귀·주꾸미로, 소비량과 수입량 및 전문 대중음식점이 많은 품목 중에서 이해관계자와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최종 선정됐다.

이 시행령은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시행시기는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게시판 등 준비기간과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홍보기간을 감안해 정했다.

현행 법률상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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