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발의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구 수성구는 지역에서 유일하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그런데 수성구 19개 동별 아파트값을 들여다보면 동별로 주택가격이 다르다. 수성3가동은 3.3㎡ 당 2290만 원, 범어동이 1951만 원이다. 매호동은 882만 원, 중동은 718만 원으로 더 적다. 같은 수성구인데도 최고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대구시 평균은 947만 원인데, 수성구 일부 지역은 대구 평균가격을 밑도는데도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다. 이 때문에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데도 도시재생을 위한 각종 정부사업에 공모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고, 아파트 정비사업 등 필요한 재개발도 제약을 받고 있다.

김부겸(대구 수성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23일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택법에 시·군·구 단위로 돼 있는 투기과열지구 선정을 ‘읍·면·동’ 단위로 축소하자는 주장이다.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지 않은 읍·면·동이 특정 시·군·구에 속한다는 이유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규제 대상이 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현행 주택법에는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은 같은 시·군·구 안에서도 편차가 큰 주택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정부가 의도한 ‘최소한의 범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집값 안정이라는 법 취지를 살리면서 각종 규제로 서민들이 불합리한 피해를 입지 않고 필요한 곳은 정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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