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간부가 특정인 합격시키기 위해 적성면접서 급조

안동시체육회 고위 간부가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평가방법을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안동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시체육회는 지난 5월 20일 8급 상당의 직원 채용 공고를 내고 29일과 30일 양일에 걸쳐 지원서를 접수했다. 평가방법은 서류전형에 이어 적성면접 평가 100%였다. 적성면접 평가는 서류와 인터뷰 등 세부항목에 따라 지원자에게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었다. 시체육회는 평가방법을 두고 채용 공고 전부터 수단계의 결재 라인을 거쳐 확정을 지었다.

30일 원서 마감 결과 모두 4명이 지원했고 이 가운데 3명이 서류전형에서 합격했다. 문제는 지난 6월 4일 적성면접 평가 현장에서 발생했다. 첫 번째 지원자가 서류와 인터뷰 등 평가를 끝내고 나간 뒤 두 번째 지원자가 평가하던 중 체육회 고위 간부 A씨가 갑자기 평가를 멈췄다. A씨는 “서류 점수를 없애고 인터뷰 점수 100%로 하자”며 평가방법을 급조한 것이다. 이어 평가한 세 번째 지원자도 인터뷰평가 100%로 적성면접을 마쳤다.

평가방법이 번복되며 합격자 발표도 연기됐다. 안동시체육회는 당초 6월 7일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돌연 12일에 합격자를 발표하게 됐다. 그사이 A씨는 적성면접 평가 대상이었던 지원자 3명을 일대일로 만나 사정을 설명한 뒤 “조용히 넘어가자”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지원자들의 반발 의사를 무마시켰다.

지역체육계 인사는 “결재까지 끝난 사항을 면접현장에서 갑자기 평가 기준을 바꾸는 것은 직권남용이다”며 “좁은 지역체육계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 회유한 것도 강요행위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특정인 합격을 위한 게 아니고 정상적인 전형 절차를 밟았다”며 “법적인 유권해석을 받아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안동시 체육회 관계자는“처음 평가 기준에는 학력 가산점이 있고 바뀐 기준에는 가산점이 없는 차이인데 학력 가산점은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었다”고 말했다.

오종명 기자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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