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수성경찰서
대구수성경찰서는 23일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길가에 있던 차량을 들이받은 A씨(46)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2시 5분께 수성구 두산동에서 음주단속을 피해 3㎞가량 달아났다.

이후 경찰이 순찰차로 가로막자 순찰차 옆을 스친 뒤 길가에 서 있는 차를 들이받은 혐의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6%로 나타났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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