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제한 규정 등 여전히 미흡

김경협 의원.연합
올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생한 성범죄 징계 건수가 339개 공공기관 중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올해 9월까지 4건의 성범죄 관련 징계처분이 있었다.

최근 3년간 성범죄 징계 건수가 가장 많은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20건의 징계가 이뤄졌다.

김경협(더불어민주당·부천원미갑) 의원이 정부 중앙부처가 감독하는 339개 공공기관(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3개, 기타공공기관 210개)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성희롱·성폭력 등 성범죄가 발생한 기관은 모두 91개로 집계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들 기관의 성범죄는 대부분 징계가 이뤄졌으며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건을 포함한 총 발생 건수는 250건으로 한 기관당 1년에 1건꼴로 성범죄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106건에 대한 성범죄 징계가 이뤄져 2017년 81건, 올해 9월까지 64건과 비교해 높았다. 김 의원은 이를 미투 운동의 영향으로 제보·신고-징계가 적극적으로 이뤄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4건, 지난해 13건, 올해 3건의 성범죄 징계가 이뤄졌고, 한국철도공사 5건-8건-2건, 한국전력공사 3건-5건-4건, LH 1건-7건-3건, 한국마사회 1건-8건-0건, 한국수자원공사 1건-3건-4건 등으로 집계됐다.(2017년-2018년-2019년(9월))

김 의원은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이들 공공기관에 성범죄 경력자의 공공기관 채용·근무 제한제도 강화조치를 권고했지만, 일부에서는 아직 개선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대부분 공공기관은 △성범죄 가해자 채용제한 △승진 불이익 △징계 가산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인사규정을 개선했는데, 성범죄가 발생한 91개 기관 중 30%에 해당하는 29개 기관은 이 같은 인사규정이 없거나 미흡했다.

특히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 공공조직은행은 채용·승진제한, 징계 가산 등 세 가지 성범죄 제재 규정 중 하나도 두고 있지 않았고, 한국철도공사는 3년간 15건의 성범죄가 발생했음에도 성범죄 경력자 채용 결격 조건을 인사규정에 마련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별로 성범죄 가해자 채용배제와 제재규정의 적용 강도가 다르게 돼 있고, 규정이 없는 기관도 발견되고 있어 전수 조사를 통해 전면적인 정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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