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포항 영일 신항만 컨테이너 부두 선석(船席) 운영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에서 담합한 한진과 삼일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선석은 선박이 부두에 정박하는 장소로, 해상 화물 운송에 필요한 핵심 시설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은 2014년 2월 포항영일신항만㈜이 발주한 컨테이너 부두 3번 선석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삼일을 들러리로 세우고 낙찰받은 혐의다.

한진은 삼일에 들러리를 서 줄 것을 요청하면서 입찰 참가 서류를 대신 작성해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3번 선석이 2009년 8월 개장한 이후 수의계약으로 운영되다가 경쟁입찰로 바뀌자 한진이 3번 선석의 운영권을 계속 유지할 목적으로 담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과징금은 담합을 주도한 한진에 400만 원, 들러리를 선 삼일에는 200만 원이 부과됐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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