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피해 기업, 금융·납세 등 현실적 지원 강구

지난 7월 일본의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규제가 시작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관련 부처 및 기관들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이 지난 23일 포항은 방문,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가졌다.

철강 산업의 경우 반도체·전자 산업 등에 비해서는 일본 수출규제 영향이 거의 없지만 이날 설명회에 나선 산업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포항 지역에서도 1개 업체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아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 각 관련 기관들이 추진 중인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을 정리해 봤다.

먼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는 산업부·고용노동부·중소기업벤처부 등 정부 관련 부처와 한국무역협회·KOTRA·한국산업은행을 비롯한 정책은행 및 시중은행 등 수출규제와 관련한 기관들로 구성돼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피해기업에 대해 원스톱 지원체제를 갖췄다.

지원센터는 이를 바탕으로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출규제와 관련한 정보제공·기업실태 조사 및 애로사항 파악·수급애로 지원·피해기업 지원 등에 주력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날 설명회에서 금융위원회는 정책은행들의 경우 피해기업에 대한 대중보증을 1년간 전액 만기연장해 주기로 하는 한편 시중은행에 대해서도 자율적인 연장 협조를 당부하는 등 피해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운전자금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개별기업의 피해사례나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기업별로 피해발생에 따른 지원이 필요할 경우 금융위 및 전국 11개 지원, 정책 및 민간은행들과의 핫라인을 통해 협의해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주거래은행 또는 금융감독원 대구·경북지원(053)760-4008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주 52시간 근로시간도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특별인가 연장근로제도 및 재량근로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이와 관련 지원센터는 이미 수출통제 3품목과 관련한 22개 대상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인가 연장근로제도 활용지원에 나섰으며, 현행법상 지원가능한 재량근로제 활용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으로부터 일정규모 이상 수입하면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부가세·소득세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 면제 등 납세부담을 최소화 하는 한편 부가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의 지원대책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출규제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 등 소재·부품·장비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행정적 지원도 병행된다.

이에 대해서는 각 노동지청과 세무서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해 준다.

특히 수출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중 하나인 일본 산업경제성 ICP기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 다양한 정보제공에도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ICP기업이란 일본기업이 외환법 등 수출관리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내부규정(CP)을 작성해 일본 산업경제성에 신고하면, 규정내용의 적절성 등을 심의한 뒤 수출관리내부규정 수리표 및 자율관리체크리스트를 발급해 주는 제도다.

즉 ICP기업은 비화이트국가로 수출되는 품목 중 민감도가 낮은 품목에 대해 수출을 포괄적으로 허가하는 제도인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취득, 3년간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 소재를 적시에 구입할 수 있는 기업을 말한다.

ICP기업 거래지원은 KOTRA로 문의하면 된다.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관계자는 “수출규제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지원센터나 주거래 금융기관 등과 협의하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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