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

가위로 귀를 자르고 가슴 등을 찔러 지인을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새벽 3시 10분께 B씨(56)의 집에서 평소 말과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날 길이 15㎝ 짜리 가위로 B씨의 몸을 10여 차례 찌른 뒤 양쪽 귀를 자르고, 쇠 모터가 달린 안마 봉과 소화기로 얼굴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피를 많이 흘려 기절했는데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범행현장을 벗어났으며, B씨가 무릎을 꿇고 “제발 그만 좀 하라”고 비는데도 가위로 계속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 6월 11일 오후 2시께 대구 동구의 한 길가에서 장애인 콜택시 기사 C씨(60)에게 시비를 걸면서 침을 뱉는 등 폭행하고, 지난해 9월 4일 밤 9시 45분께 대구 동구 한 공원에서 술을 마시다 합석한 D씨(59)로부터 욕설을 듣고 발로 걷어차이자 D씨를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폭력범죄로 징역형 등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을 다소나마 참작했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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