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청사 전경
봉화군은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건전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12월 15일까지를 ‘2019년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징수활동을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이 기간에는 지난 7월에 도입한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활용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해소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장기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추적, 압류예고 및 공매처분, 예금·직장·매출채권 조회 및 공공기록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대금지급정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한다.

소액체납분에 대해서는 읍·면별 체납액 줄이기 평가를 실시해 실적이 우수한 읍·면은 징수 실적에 따라 포상을 실시하는 등 체납액 줄이기에 매진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는 납부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징수유예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고의·상습적인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체납세를 징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니 체납으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문산 기자
박문산 기자 parkms@kyongbuk.com

봉화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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