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1일까지 입법 예고

울진군청
울진군은 노후 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 중이다.

군은 현재 20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은 지원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조례가 제정되면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이 된다.

조례안은 옥상의 공용부분·도로·보도주차장·보안등 유지보수, 석축·옹벽 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등 공용부분의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80%까지(최고 2000만 원) 지원이 가능하고, 나머지 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해야 한다.

울진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조례는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 예고해 주민 의견을 청취한 후 2020년부터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며,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를 거쳐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장성용 민원실장은 “이 사업을 통해 노후 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형소 기자
김형소 기자 khs@kyongbuk.com

울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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