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관련 법률안' 12월 중순 전 국회 통과시켜 줄 것"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29일 “여야 가릴 것 없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일괄이양법안, 재정분권 관련 법안에 이견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실에서 경북일보-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만 해도 국회에 제출된 지 꽤 긴 시간이 지났지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이후 제대로 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신 의장은 “시·도의원이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함께 예산안을 철저히 심의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실질적인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시도의회사무처 인사권독립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신 회장은 아울러 “12월 중순이 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포함한 지방자치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촉구대회를 지방 4대협의체 공동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협의회 내부적으로는 의장협의회 사무처의 조직 개편을 완료해 협의회가 정책, 정무, 대외협력의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 차원에서 현정부의 자치분권 및 재정분권정책에 대해 평가한다면.

△지방분권형 개헌안이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모두 중앙의 과도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동시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방향은 올바르게 설정했다고 보지만 조례제정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점이 개선되지 않아 아쉽다. 서로 다른 조건을 지니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 재정분권을 추진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대4로 전환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나 추진 속도가 너무 완만하다는 아쉬움이 크고, 정책 결정 시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에 좀 더 열린 자세를 가져주기를 바란다.

-자치분권정책이 여전히 국정과제 순위에서 뒤로 밀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협의회 차원의 대응책이 있나.

△문재인 정부가 최근까지 추진한 자치분권 정책에 대해 100% 찬성은 못하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매우 속도감 있게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다. 국정과제의 우선 순위에서도 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최근까지 정부가 추진해 오고 있는 자치분권 정책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을 통과시켜 줘야 하는데 국회가 제 역할을 해 주지 못해 아쉬움이 있다.

-협의회는 의회 강화를 위한 여러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당위성과 대응책은 무엇인가.

△시도의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인사권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인사권 독립은 시·도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통해 시·도지사는 물론이고 집행기구를 더 잘 견제·감독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지만, 시·도의회 직원들의 업무 연속성 확보 등을 통해 의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의 목적이 지방의회의원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전문화된, 일 잘하는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한 첫 단추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아 꼼꼼한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할 경우 낭비성 예산의 절감은 물론이고 주민 친화적 자치행정을 이끌어 낼 수 있어 구체적 실익은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생각한다.

-1단계 재정분권이 상당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7대3으로 가기에는 역부족이다. 협의회의 대응책은.

△지방소비세 세액을 부가가치세액의 15%에서 21%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9월 27일 국회에 제출됐으나 이것만으로는 국세-지방세 비율 7:3 이라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다.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조정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얼마 전 정부는 지방소비세 세액을 부가가치세액의 15%에서 21%로 상향 조정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일단 국세-지방세의 비율을 축소하겠다고 한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중앙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소비세액만 인상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출되던 사업 중 지방사무로 전환되는 사업 등에 우선 사용하도록 돼 있어 실제 그 효과는 미지수다. 재정분권을 위한 2단계(2021~2022년) 재정분권 추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치분권위원회 내 재정분권 TF가 구성돼 지난 10월 11일까지 3차례 회의가 진행된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며 지방4대협의체가 동공 대응할 방침이다.
 

이기동 서울취재본부장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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